안녕하세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빡대리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사람들 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 19를 대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뭐가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① 기존 '거리두기 3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 |
2주간 일일 확진수 (기준)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미만 | 100명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집합·모임·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허용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공공 기관, 기업 | 유연·재택 근무 (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 근무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 기관, 기업 | 유연·재택 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일일 확진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정합니다. (※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발생하는 것을 얘기함)
1단계는 생활방역 수준으로, 일상생활은 그대로 이어가는 대신에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2단계는 생활과 봉쇄 중간 수준으로, 일상생활 속 제한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모임도 제한적이고, 노래방·pc방 등 각종 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3단계는 락 다운(봉쇄) 수준으로, 일상생활이 마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심지어 지하시설 중단 검토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단계별 방역 수칙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 격상, 특히 2단계에서 3단계 격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5단계로 세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② 개편 '거리두기 5단계'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주 평균 일일 확진수 (기준)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⑴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지속 ⑵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⑶ 전국 확진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종교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50%) | 관중 입장 (30%) | 관중 입장 (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중점관리 시설 | 이용인원 제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이외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처한 방역 하에 운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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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고등학교는 2/3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1/5 수준)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1/3 수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1단계는 생활방역 수준으로,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인 상황을 말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수준으로,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를 넘어 전국적 확산 개시 수준으로,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이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수준으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수준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합니다.
③ 언제 시행되나요?
"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개편안은 2020-11-07(토) 일부터 시행됩니다 "